의료폐기물배출자교육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료 폐기물 배출자 환경법정 보수교육 (www.kepaedu.or.kr) 의료 폐기물 배출자 교육 보수교육https://www.kepaedu.or.kr/edu/view.do?idx=2 한국환경보전원 교육홈페이지 :: 교육과정 안내환경법정교육 Environmental Compulsory Educationwww.kepaedu.or.kr 근거 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35조최초교육해당사항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시행규칙 제 50조 제1항제3호에 따라 담당자 임명일로부터 1년 이내 재교육최초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공통 : 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추가 교육 교육수수료 22,500원교육은 홈페이지 WWW.KEPAEDU.OR.KR 접속 후 회원가입 본인실명인증 완료 후 교육신청가능.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