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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폐기물 배출자 환경법정 보수교육 (www.kepaedu.or.kr)

 

의료 폐기물 배출자 환경법정 보수교육 (www.kepaedu.or.kr)

 

의료 폐기물 배출자 교육 보수교육

https://www.kepaedu.or.kr/edu/view.do?idx=2

 

한국환경보전원 교육홈페이지 :: 교육과정 안내

환경법정교육 Environmental Compulsory Education

www.kepaedu.or.kr

 

근거 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35조

최초교육

해당사항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시행규칙 제 50조 제1항제3호에 따라 담당자 임명일로부터 1년 이내

 

재교육

최초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공통 : 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추가 교육

 

교육수수료 22,500원

교육은 홈페이지 WWW.KEPAEDU.OR.KR 접속 후 회원가입 본인실명인증 완료 후 교육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