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폐기물 배출자 교육 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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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보전원 교육홈페이지 :: 교육과정 안내
환경법정교육 Environmental Compulsory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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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35조
최초교육
해당사항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시행규칙 제 50조 제1항제3호에 따라 담당자 임명일로부터 1년 이내
재교육
최초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공통 : 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추가 교육
교육수수료 2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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