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아동권리보장원)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아동복지 관련 종사자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신고의무자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 사전교육과 아동학대예방 법정의무교육으로 구분됩니다.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바로가기https://edu.ncrc.or.kr/common/greeting.do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알립니다. 회원님의 계정은 휴면상태입니다. 휴면상태를 해제하시려면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주세요. 안내 : 02-580-3300 닫기edu.ncrc.or.kr 실적관리시스템 - https://iedu.ncrc.or.kr/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제공 교육권리일반아동교육부모/보호자 교육종사자 교육입양인식 개선교육자격/양성 과정법정의무교육 (신고의무자 공..
2024. 5. 20. 14:23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