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아동복지 관련 종사자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신고의무자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 사전교육과 아동학대예방 법정의무교육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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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제공 교육
권리일반 | 아동교육 | 부모/보호자 교육 | 종사자 교육 |
입양인식 개선교육 | 자격/양성 과정 | 법정의무교육 (신고의무자 공공부문) | 실종예방교육 |
아동정책 영향평가 | 국내 입양가정 심리정서지원사업 | 아동정책 시행계획 |
1.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 사전교육
자체평가
-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평가서를 활용 아동과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된 각종 법령, 계획, 사업 등이 아동권리 및 아동권리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스스로 점검하는 평가제도입니다.
- 아동관점의 적절한 정책수립을 지원하는 체계적인 절차
사전교육
- 아동정책영향평가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전 진행되는 필수 교육과정
- 아동정책영향평가의 사업이해증진, 아동권리 기본소양 함양을 통해 아동관점에서의 업무역량을 도모하고자 실시되는 교육
교육대상
- 전국 17개 시도 및 시 군 구 공무원 (소관부서 및 사업부서 담당자, 일반공무원 등)
교육과정
- 자체평가 사전교육 I (기본)
- 자체평가 설명회
- 자체평가 사전교육 II (심화)
2. 아동학대예방 법정의무교육
교육목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직무상 아동학대범죄를 인지 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를 부여
아동학대 공공부문 예방교육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부문의 직무자에게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기본지식 함양 독려
교육대상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2항에 명시된 26개 직군의 종사자
- 아동학대 공공부문 예방교육 - 아동복지법 제26조의 2에 명시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 등의 종사자
교육내용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에 관한 법령
- 아동학대 발견 시의 신고방법
- 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
- 아동학대의 주요사례
교육이수는 해당기관 및 시설의 장이 소속교육대상(종사자)에게 매년 1시간 이상 교육 실시 온라인 교육 또는 집합 시청각 (복지부 제공 교육영상 활용) 교육 또는 집합교육 (강사교육)
경기도 교육청 evpn 나이스 업무포털 (evpn.goe.go.kr)
세종시 교육청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https://sjeafterscho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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