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교육원 교육제도 안내
기본교육 및 최초교육, 승급교육, 계속교육,
기술인 기본교육 - 35시간 이상, 최초로 건설기술 업무를 수행하기 전
건설기술교육원 기본교육 안내
설계 시공 건설기술인
- 발주청 소속 - 35시간 이상, 발주청에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공사 및 건설기술용역에 대한 감독이나 건설사업 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전
- 발주청 소속이 아닌 건설시술인 - 35시간, 최초로 설게 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기 전
건설사업관리 건설기술인 (종전 감리원)
- 초급 중급 건설기술인 - 70시간 이상
- 고급 특급 건설기술인 - 105시간 이상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소속되어 최초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전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종전 품질관리자) -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건설기술인
- 35시간이상, 건설기술용역사업,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소속되어 최초로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전
건설기술교육원 승급교육 대상 및 시간, 이수시기
승급교육 대상 및 시간, 이수시기기술인대상시간이수시기
기술인 | 대상 | 시간 | 이수시기 |
설계·시공 건설기술인 (종전 건설기술인) |
초급·중급·고급 건설기술인 | 35시간 이상 | 현재의 등급보다 높은 등급으로 승급하기 전 |
건설사업관리 건설기술인 (종전 감리원) |
초급 건설기술인 | 35시간 이상 | |
중급·고급 건설기술인 | 70시간 이상 | ||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종전 품질관리자) |
초급·중급·고급 건설기술인 | 35시간 이상 |
교육훈련 미이수에 따른 제재, 다른법령에 따른 교육훈련의 인정과 관련하여서는 아래 전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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