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적 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화를 통한 사회 통합을 유도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통신보조기기 구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급대상
장애인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국가유공자 법률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 내지 7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지원내역
보조기기 제품 가격의 80% 지원 (본인부담금 20%)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본인부담금의 50% 추가지원
보급품목
시작, 청각/언어, 지체/뇌병변 등 장애유형에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및 특수 S/W
* 보급제품은 매년 보급품목선정위원회에서 선정
정보통신보조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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